[단독]KB생명, 신입사원 개인정보 장기 보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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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KB생명, 신입사원 개인정보 장기 보유 논란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4.12.18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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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일괄 보관에 선택 정보 수집 이용 동의 거부시 불이익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2015년 신입사원 선발을 시작한 KB생명이 온라인 원서를 통해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장기 보유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자 지원서 양식을 급히 수정한 것으로 밝혀졌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생명은 지난 17일부터 KB생명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직 신입사원 모집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원서를 접수할 경우 채용자들은 KB생명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규정에 동의를 해야 했다.수집하는 개인정보는 크게 필수 항목과 선택적 정보로 나뉜다. 이 중 필수 정보는 성명과 주민번호, 생년월일 등 고유식별정보와 주소나 휴대폰 번호 등의 연락처다. 선택적 정보는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 병역사항 등 채용을 위해 본인이 작성한 정보사항 등이다.문제는 해당 정보의 보유기간과 불이익 여부다. KB생명은 해당 신용정보를 동의일로부터 12개월간 보유ㆍ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를 전형 이후에도 보유하고 이용하겠다는 것은 지원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
여기에 더해 KB생명은 선택적 정보의 경우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채용심사 및 근로계약 체결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거부가 불가능한 조건인 셈이다.이후 KB생명은 이 같은 개인정보 수집 관련 항목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곧바로 12개월로 명시했던 개인정보 보유 기간을 삭제하고,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될 때 까지만 보유하고 이용하겠다는 문구를 삽입했다.학업성적이나 병역사항, 건강정보 등의 민감 정보에 대해서는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절차 진행 및 향후 고용계약 체결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보유가 아닌 정보 확인 차원에서 이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KB생명 측은 최초 지원서 양식의 문제는 단순한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 해당 양식이 유지된 사이 원서를 접수한 지원자는 한 명도 없었던 만큼, 큰 문제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KB생명 관계자는 “전형을 시작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문제가 발견돼 바로 수정한 만큼 아직 이전 원서 양식으로 지원한 사람은 없었다”며 “개인정보 보유 기간 등의 문제는 시스템상의 단순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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