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 일괄 보관에 선택 정보 수집 이용 동의 거부시 불이익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2015년 신입사원 선발을 시작한 KB생명이 온라인 원서를 통해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장기 보유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자 지원서 양식을 급히 수정한 것으로 밝혀졌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생명은 지난 17일부터 KB생명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직 신입사원 모집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그러나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원서를 접수할 경우 채용자들은 KB생명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규정에 동의를 해야 했다.수집하는 개인정보는 크게 필수 항목과 선택적 정보로 나뉜다. 이 중 필수 정보는 성명과 주민번호, 생년월일 등 고유식별정보와 주소나 휴대폰 번호 등의 연락처다. 선택적 정보는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 병역사항 등 채용을 위해 본인이 작성한 정보사항 등이다.문제는 해당 정보의 보유기간과 불이익 여부다. KB생명은 해당 신용정보를 동의일로부터 12개월간 보유ㆍ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를 전형 이후에도 보유하고 이용하겠다는 것은 지원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