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민청학련 조작 책임은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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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민청학련 조작 책임은 '박정희'
  • 매일일보
  • 승인 2005.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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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국정원 과거사위 조사결과 발표

인혁당(인민혁명당)과 민청학련(전국민주청연학생연맹)사건은 조작됐으며 그 최종 책임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수사책임자 중정이지만 권력자 요구에 따라 국가권력이 총체적으로 만든 작품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 위원장 오충일)는 7일 오후 서울 내곡동 국정원 기자회견장에서 <인혁당. 민청학련 사건조사결과 발표회>를 갖고 " 이 사건이 중앙정보부의 책임 아래 수사됐지만 권력자의 자의적 요구에 따라 수사방향이 미리 결정,집행된 사건으로서 검찰과 경찰, 국방부,사법부 등 총체적인 권력기관의 작품"이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개입을 입증할 명백한 서류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지만그 최종 책임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진실위는 또 이 사건이 학생시위로 인한 정권의 위기상황 속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과 중정 부장에 의해 사건의 실체가 매우 과장된 채 발표됐으며 이 과정에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판단도 내 놓았다.

'긴급조치-언론보도-법무부장관발표-대법원확정판결-18시간내 사형집행' 수순 밟아 사건 조작

진실위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의적 요구에 따라 이 사건의 수사방향이 결정되고 집행됐다는 것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표에 이은 언론 통제를 통한 보도, 법무부장관의 발표, 대법원 확정판결, 18시간내 신속한 사형 집행, 그리고 사형집행 과정의 상황과 증언 등을 증빙자료로 내놓았다.

진실위는 먼저 박 전 대통령이 74년4월3일 특별담화를 통해 긴급조치 4호를 발표하면서 '처분을 위반한자 및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명백한 지시"사항을 통해 민청학련 및 인력당 재건위 관련자들의 '사형'에 대한 수사방향을 결정지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어 신문 보도 통제를 통해 이 사건을 조작 발표하게 하였고, 법무부 장관에게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75년 4월8일 대법원이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형량을 최종 확정한데 이어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했다고 진실위는 주장했다.

진실위는 특히 도예종 등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8명에 대한 사형이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지 18시간 만에 집행된 것과 관련,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사형이 전격 집행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문서나 증언은 없었지만 사전에 국방부와 법무부 등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만 집행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춰 대법원 확정판결 즉시 처형한다는 방침은 이미 청와대 선에서 정해진 것으로 무리없이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실위는 또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8명 전원이 사형 집행시 종교의식을 거부한 것고 이해할 수 없고, 도예종의 경우 최후 유언으로 "조국이 하루 속히 적화통일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최후진술란에 기록된 것 역시 당시 교도관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인혁당 재건위를 지하 적화통일조직처럼 꾸미기 위해 각종 서류를 조작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고문.가혹 행위도 자행,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신속한 보상조치 촉구

진실위는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젠 국보법을 이용해 헌법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과거 권위주의 시절과 결별하려는 국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실위는 "대통령이나 중정부장의 발표에서 규정된 인혁당이나 민청학련의 성격은 그대로 수사지침이 돼 짜맞추기가 진행돼 이들 단체를 무리하게 반국가단체로 만들어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의 강요나 핵심인물을 찾기 위한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자행됐다"고 밝혔다.

진실위는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의 경우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들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주장, 사표를 냈지만 중정부장 출신의 신직수 검찰총장 등이 기소를 강행, 검찰의 독립성이 중정과 정권에 의해 훼손된 것으로 봤다.

또 민청학련 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를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 1천여명을 영장없이 잡아 253명을 군법정에 세워 7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최대의 학생운동 탄압사건으로 진실위는 규정했다.

진실위는 인혁당 재건위와 관련된 민청학련사건의 경우 긴급조치에 따라 다수의 시민학생이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고 군법회의에 회부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혁당 재건위를 북한방송 녹취물을 돌려본 것은 실정법 위반이었지만 그 처벌은 최고 징역 1∼2년 정도에 그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8명을 사형에 처한 것은 국가형벌권 남용이라고 진실위는 설명했다.

독재정권 유지의 공포분위기 조성위해 과도한 법 집행

진실위는 또 박정희 정권이 독재정권 유지를 위한 공포분위기 조성을 위한 필요성 때문에 과도한 법 집행을 한 점도 지적했다.

진실위는 1차 인혁당사건은 중정 발표와는 달리 강령과 규약이 일부 논의되기는 했지만 채택된 적이 없고 당 수준에 이르지 못한 서클 형태였던 만큼 인혁당이 국가변란을 기도한 반국가단체로 실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1964년 한일회담 반대 학생데모가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의 조종으로 발생됐다고 볼 수 없고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도 나왔다.

민청학련 역시 중정 발표처럼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반유신투쟁을 위한 학생들의 연락망 수준의 조직이 유인물에 표기한 조직명칭에 불과하며, 민청학련의 이름으로 추진된 시위도 사회주의 정부 건설이 아니라 유신정권 타도를 통한 민주정부 수립이라고 진실위는 확인했다.

진실위는 `인혁당 재건위'의 이름은 중정과 군사법정 검찰부가 검찰 송치 직전에 편의상 붙인 사건의 명칭일 뿐 실제 존재한 지하조직의 명칭이 아니며, 체제전복이나 국가전복기도행위의 근거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1차 인혁당 사건은 한일회담과 대일 굴욕외교를 반대하는 시위가 거세던 1964년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조직인 인혁당을 적발해 관련자 41명을 구속했다고 중정이 발표한 것이다.

2차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4월 `긴급조치 4호' 발표 이후 민청학련을 중심으로 유신에 대한 반대가 거세지자 중정이 그 배후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 인혁당 재건위 및 민청학련 관련자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한 사건을 말한다.

이 가운데 사형이 선고된 서도원,김용원,이수병,우홍선,송상진,여정남,하재완,도예종 등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8명은 1975년 4월8일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진 지 18시간 만인 4월9일 형이 집행돼 당시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날을 `사법사상 치욕의 날'로 선포하기도 했다.


(1신)"민청학련,인혁당 조작 "-수사결과 7일 발표

당시 정권에 의해 조작, 그러나 박 전 대통령 개입 증거 확보 못 해

박정희 정권 시절 인혁당과 민청학련 사건이 당시 정권에 의해 조작됐다는 수사결과가 7일 발표된다.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개입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위원장 오충일)는 이날 유신시절 대표적 용공조작사건으로 꼽혀온 인혁당과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은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이미 지난 2002년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에서 조작극이었다고 발표해 이날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국정원 진실위는 이날 조사결과 발표에서 용공 조작에 대한 판단과 조작의 목적,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 있었는지 여부 등도 밝힐 예정이다.

과거사위원회는 이날 발표와 관련 "이들 사건이 정권 안보와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북한과 연계된 세력'이라는 선전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인혁당·민청학련 사건은 지난 74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체제전복기도 사건으로 중정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 재건위 조직이 민청학련의 배후에서 학생시위를 조종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으로 2백 53명이 구속됐고 1백 80여 명은 군법회의에 기소됐는데, 이 가운데 이철, 김지하씨 등 민청학련 관계자들은 다음해 석방됐지만 도예종씨 등 인혁당 관계자 8명은 1975년 4월8일 대법원 확정 판결 18시간만(9일)에 전격적으로 사형이 집행됐다.

진실위은 특히 이날 발표에서 선고 18시간 만에 8명의 사형이 집행된 경위도 밝힐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날 진실위의 발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에 대해 국정원이 스스로 인정한 '자기 고백'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폴리뉴스) 

 
오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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