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와 일반분양·경매처분 등 입·출금 내역 파악할 수 있는 문건 요청 거부
구청 등 공문(내용증명)에도 “소송해라”···“명백한 불법, 횡령의혹 있을 수밖에”
[매일일보 김백선 기자] 개봉2동 현대아파트(구 원풍아파트) 조합원들이 시공사인 현대건설을 상대로 조합청산을 위해 ‘정산 서류’를 요청하고 있지만 현대건설이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구로구 개봉2동 407-11번지에 위치한 현대아파트는 1978년 ‘원풍아파트’라는 이름으로 준공된 당시로서는 구로구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다.23일 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1995년 ‘원풍아파트 재건축’이라는 사업명으로 시행에 착수, 아파트소유조합원의 무상지분(당시 아파트 평형 기준 134%에 해당하는 면적과 무이자 이주비 5000만원)을 보장(확정지분제)하는 조건으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재건축은 확정지분제와 도급제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확정지분제는 시공사가 계약 시점에 조합원의 지분 보상률을 확정하는 것으로 애초 확정된 지분과 분담금 이외에 발생하는 수익·손해는 시공사가 책임지는 방식이다.이후 6년에 걸쳐 진행된 공사는 2001년에 완공됐다. 이 당시 현대건설과 조합 측의 정산이 이뤄져야 했으나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일부 조합원의 공사비와 이주비 미상환이 발생, 정산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현대건설은 즉시 일부 조합원을 상대로 가압류 등 소송을 제기, 2006년 1월 법원으로부터 채무변제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문제는 현대건설이 확정 판결 즉시 경매절차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 6년이 지난 2011년 9월께 경매 처분을 경료하면서 조합 정산이 뒤로 미뤄지게 된 것이다.박홍렬 조합장은 “법원 확정 판결에도 아무 이유 없이 6년간 경매절차를 진행 조차 하지 않았다. 당시 부동산 경기도 나쁘지 않았다”며 “당시 채무를 변제해야할 조합원들은 세금·공과금 등 재산상의 손해만 입고 있는 상황이여서 조속한 경매진행을 위해 현대건설 측에 내용증명을 수 차례 보냈다”고 말했다.구청 등 공문(내용증명)에도 “소송해라”···“명백한 불법, 횡령의혹 있을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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