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학교안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칙(안) 입법 예고
[매일일보 이길표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재난 및 학교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실무위원회 성격의 ‘학교안전관리위원회’를 부교육감 직속으로 설치·운영한다. 세종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칙(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했다고 14일 밝혔다.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여건 조성과 학교재난 및 안전관리 효율성 도모를 위해 전문적 식견의 학교안전관리 기구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학교안전관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제정은 위원회의 기능・구성・운영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 학교안전관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안전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의 관계자 등 총 17명으로 구성하고, 정례와 수시회의를 통해 교육감이 추진하는 학교 안전관리 정책 및 안전관리세부집행계획을 심의하게 된다.또,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오는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2일까지 의견서를 이메일([email protected])이나 우편을 통해 시교육청 총무과 안전기획담당(044-320-3131)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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