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맥주 하천수 무단사용 파문…경기도, 재발방지 긴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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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맥주 하천수 무단사용 파문…경기도, 재발방지 긴급점검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5.0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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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T/F팀 구성. 31일 까지 251개 하천수 사용자 대상 사용실태 조사
▲ 경기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의원이 1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비맥주가 남한강 물을 취수해 36년간 맥주를 만들면서도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경기도가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와 징수, 체납 실태, 사용허가자 적정 사용 여부, 무단 사용자 단속 실태 등 긴급점검에 나섰다. 이는 OB맥주가 수십 년 동안 한강 물을 공짜로 사용한 것에 따른 것으로 도는 시·군별 하천수 사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등 재발방지에 나섰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일 하천수 사용실태 T/F팀을 구성하고 오는 31일까지 시·군별 하천수 사용실태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T/F팀은 경기도 하천과장을 팀장으로 각 5명씩 2개 반으로 나눠 1반은 가평과 고양 등 경기 동·서부 9개 시·군 124개 하천수 사용자, 2반은 수원과 구리 등 경기 남·북부 12개 시·군 127개 하천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천수 사용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점검 내용은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와 징수, 체납 실태, 사용허가자 적정 사용 여부, 무단 사용자 단속 실태 등이다.도는 31일까지 긴급 점검에 대한 결과보고와 함께 적발 사항에 대한 시군 통보를 완료할 방침이다.경기도 관계자는 “하천수 사용료에 대한 시·군 징수시스템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실태를 점검하게 됐다.”라며 “무단 취수, 사용료 부과 실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21개 시·군 251개소에서 농업·공업·생활용수 및 기타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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