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서 사찰로 위장한 불법 게임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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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서 사찰로 위장한 불법 게임장 단속
  • 이환 기자
  • 승인 2015.02.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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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사찰을 위장해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16일 김포경찰서는 지난13일 오후 3시 40분께 지방청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직원들과 합동으로 김포시 북변동  사찰을 위장한 불법게임장을 단속 업주 H(26)씨를 검거하고  게임기 40대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김포시 북변동에 사찰로 둔갑한 불법 게임장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며칠간의 탐문·잠복한 끝에 해당 게임장 운영사실을 확인 급습해 잠겨 진 철재 출입문을 개방하고 게임기 40대를 개변조해 운영한 사실을 확인 단속했다고 밝혔다.

H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개변조한 ‘카시오페아’ 게임기 40여대를 설치하고 ‘봉황사’ 라는 사찰로 위장 게임장 입구에 CCTV 2대를 설치하는 등  1개월 여 간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다.

경찰은 향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심 외곽지 공장 형 창고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바다이야기 같은 불법 게임장이 음성적으로 이뤄져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게임장들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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