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비씨카드, LG카드 순 포인트 불만
<소비자보호원, "포인트 적립제도 개선 필요해"> 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의 일부만 연체된 경우에도 이미 적립된 포인트조차 사용을 제한하는 등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제도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드사별로는 현대카드(44.5%), 삼성카드(13.0%), 비씨카드(10.9%), LG카드(9.8%)의 순으로 신용카드 포인트 관련 소비자불만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사별 이용실적은 국민카드>LG카드>삼성카드의 순임 / 2004년 12월말기준).
또한, 신용카드사에서 포인트 사용제한이유 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데다 포인트 관련 약관조항조차 없어, 소비자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신용카드 포인트와 관련해 접수된 피해구제는 ‘04년 35건, ’05년 12월 현재 57건임).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4년-2005년까지 최근 2년동안 접수된 신용카드 포인트 관련 피해구제 92건과 10개 신용카드사의 포인트 관련 공시·안내 현황을 분석,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대상 신용카드사는 포인트적립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은행계카드사 6개<비씨, 국민, 외환, 신한, 씨티, 우리> 및 전문회사계 카드 4개<LG, 삼성, 현대, 롯데>임).
일부 연체시 ‘전액 적립거부’
2004~2005년에 접수된 신용카드 포인트 관련 피해구제 92건을 분석한 결과, 결제대금의 일부만 연체해도 ‘결제금액 전액을 적립거부’하는데 따른 불만이 26.1%(2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결제대금을 일부만 연체해도 ‘정상적으로 적립된 포인트조차 사용 제한’하는데 따른 불만이 25.0%(23건), 포인트 적립·사용시 ‘중요한 약정 내용에 대한 설명 부족’관련 불만 17.4%(16건)의 순이었다.
<사례1>
전라남도 고흥군에 거주하는 송○○(여, 30대)씨는 2004.12.23.(신용카드 결제일) 신용카드 결제대금 12,180,000원을 결제계좌에 입금한 후, 2004.12.27. 당월 연회비가 청구된 사실을 알고 추가로 연회비 15,000원을 입금함. 그러나 OO카드사에서는 연회비 15,000원이 연체되었다며, 결제대금 전부에 대해 포인트의 적립을 거부함.
<사례2>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손○○(남, 40대)씨는 OO카드를 사용하던 중, 2005년초에 약 한달을 연체해 카드가 사용이 정지된 후 연체금을 정리함. 2005.4월 연체이전에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려고 하자, OO카드사는 카드사용이 정지된 후에는 포인트 사용이 불가하다며 거부했다.
이밖에 ‘적립률을 임의변경’하거나 ‘포인트사용대상을 변경·제한’하는데 따른 불만도 각각 10.9%, 6.5%를 차지했다.
포인트 적립 및 사용제한 내용에 대한 통지안내 미흡
한편, 포인트 적립 거절 또는 사용제한 사유, 그리고 유효기간 만료예정 시기 등은 매우 중요한 정보로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명확히 공시해야 하고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매달 통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조사결과, 10개 신용카드사 중 ‘포인트 적립거절 사유’를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제대로 공시·통보하는 곳은 3개사에 불과했다.
‘포인트 사용제한 사유’는 1개사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홈페이지에 내용을 게재하고 있었으나 이용대금 명세서에 명시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인트 삭감 예정시기 및 잔여 포인트’에 대해서도 8개사가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는 실정이다.
조사대상 대부분 포인트 적립이용 관련 약관조항 없어
또한, 조사대상 신용카드사중 현대카드 이외 대부분의 카드사가 약관에 포인트의 적립·이용·삭감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 분쟁이 빈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신용카드사들은 카드 발급시 교부되는 「서비스 이용 가이드북」이나 홈페이지, 카드대금이용명세서에만 포인트 관련 내용을 부분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신용카드사의 개인회원약관에 ‘포인트’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카드 가입신청서에도 주요 내용을 삽입하는 등 제도 개선사항을 금융감독원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용카드사에도 포인트 관련 공시 및 안내사항을 충실히 하고, 누적 포인트 및 소멸 예정시기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카드이용대금명세서 등에 안내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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