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공정위 상대 소송 제기...패소 시 ’반쪽 카드‘ 전락
[매일일보=김경식 기자] 국내 최대 카드사인 BC카드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팽팽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6월30일 BC카드 및 11개 회원은행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를 담합했다며 총 100억9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BC카드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BC카드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조치에 불복,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접수, 공정위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BC카드 관계자는 “현재 소송인 진행중이고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 오는 5월에서 6월은 돼야 판결이 나올 것 같다” 고 설명했다.
BC카드는 현재 가맹점 수수료 등 일부 가격 결정을 회원은행과 협의를 통해 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BC카드 고유업무는 ”회원은행 관리에 있다“ 며 은행과의 수수료 가격결정을 담합행위로 판정하고 제재를 가한 것이다.
그런데 공정위의 이런 판정은 신용카드 업무를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BC카드 설립 취지에 비춰보자면 BC카드 시스템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때문에 BC카드 측에서는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업무 상 변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만약 행정법원에서도 이를 불공정 행위로 인정할 경우 BC카드는 가격결정 기능이 없어지게 된다. 일각에서는 BC카드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향후 신용 전산업무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전락할 수 있다고 관측한다.
그러나 BC카드 관계자는 “물론 BC카드 업무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면서 “하지만 이것이 업무 축소나 또는 전산처리 업무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BC카드는 현재 가맹점 수수료 관련 업무 외에도 국책카드 관리, 상품개발, 마케팅 업무 등 많은 부분을 회원은행과 하고 있다” 며 “수수료 결정은 BC카드사가 하고 있는 가맹점 관리 업무 중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언론에서 BC카드가 소송에 패소했을 경우를 대비해 전산 업무만 담당하는 곳으로 기능 전환을 한다던가, 마케팅, 상품 출시 등의 업무를 포기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오보에 불과하다” 고 강하게 부인했다.
또 BC카드가 향후 수수료 결정 업무를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 가격 결정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지는 “아직까지 검토 중”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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