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 30년 기준 60% 첫 제시
[매일일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는 활동 시한 종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19일 분과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일제히 가동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에 주력했다. 이에 앞서 공무원노조 측은 공무원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을 30년 가입 기준 60%(퇴직수당 미포함)로 제시했다.대타협기구는 이날 오전과 오후 ‘노후소득보장 분과위’, ‘연금개혁 분과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공무원연금에 들어가는 국가 재정 지원을 줄이면서 공무원연금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대타협기구에 참여하는 여·야·정(政)·노(勞)가 합의안 마련에 진통은 겪고 있지만 판을 깨지는 않은 채 올해 기준으로 3조원을 훌쩍 넘는 정부보전금 부담액을 어떻게 완화하느냐를 놓고 지속적으로 절충점 찾기에 부심하는 모습이다.여야가 이미 합의한 대로 오는 28일까지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축하고 이어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이를 다시 심의해 오는 5월2일까지 개혁안을 통과시키려면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기도 하다.특히 이날 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는 그동안 정부·여당, 야당, 공무원 노조가 제시했던 의견을 절충한 ‘제3의 해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져 합의안 마련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그동안 여권은 급여와 부담의 재설계 등 공무원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노조 측은 공무원의 연금 기여율이나 지급률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방식을 제시해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