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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춘만 기자]인천시가 환경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위반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23곳을 적발했다.1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산업단지 내 환경개선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39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23곳을 적발했다.이번 단속은 관내 10개 산업단지에 분포한 폐수배출업소와 남동산업단지 제1유수지 우수관로 주변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돼 제1유수지로 우수를 유입하는기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위반업체 가운데 2곳은 형사 처벌했으며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3곳은 환경시설 개선명령과 각각 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그 외에 위반 유형에 따라 조업정지와 과태료처분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이번 단속에 적발된 남동산단의 인쇄회로기판업체인 A사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배출허용기준을 404%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조업정지 10일의 가중처분과 함께 배출부과금 7천300만원을 부과했다..남동산단의 금속표면처리업체인 B사는 탈지, 산처리공정에서 나오는 폐가스(산가스, 특정대기유해물질)를 세정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하다 적발되어 형사처벌과 더불어 10일의 조업정지 조치를 했다.김학근 시 대기보전과장은 “이번 단속에서 점검대상 대비 16.5%에 달하는 업소가 환경관련법을 위반하다 적발되는 등 사업주들의 환경관리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었다”며, “앞으로 산업단지 유입하수관로 오염도 측정 등을 통해 오염원인자를 추적 조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단속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 합동단속을 분기별 정례화하고 사업주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인식 전환을 위해 4월중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