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ㆍ전남 경기장 주변 비산먼지ㆍ산업폐수 배출사업장 등 약 150개소
[매일일보]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이희철)은 광주U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오는 6일부터 경기장 주변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한다.
아울러 폐수 무단배출 등 중대한 위법행위로 적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등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광주ㆍ전남 지역 34개 경기장 주변 비금속 물질 채취ㆍ가공업 등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사업장, 도금업 등 악성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과 같은 악취 유발 물질을 처리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설치 및 조치 기준 준수 여부,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여부,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폐기물 관리실태 등 환경관계 법령 이행 여부 등이다.
이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단속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점검 협조문을 사전에 발송해 비산먼지 저감 억제 시설 설치와 방지시설을 적정 운영토록 유도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광주U대회 쾌적한 환경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대회가 폐막하는 날까지 수시로 경기장 주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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