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추적-SKT 위성DMB 복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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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추적-SKT 위성DMB 복마전
  • 권민경 기자
  • 승인 2006.01.16 00: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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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장 장악 거대 음모 시나리오 의혹추적
전문가 'TU, 무늬만 위성DMB, 실상은 지상파DMB'

▲ SKT 김신배 사장
[매일일보= 권민경 기자] 2005년 5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해 국가적 이슈를 만들었던 위성DMB.

그러나 우리나라 위성DMB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곳곳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된다.

현재 위성DMB사업자는 TU미디어로 이 회사는 SK텔레콤의 자회사(계열회사)이다.

바로 여기서부터 위성DMB 사업과 관련한 특혜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SKT는 방송법에 따라 애초에 위성방송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TU미디어라는 자회사로 교묘하게 사업 구도를 이원화시켜 실질적으로 위성방송사업을 하고 있다" 며 "지금까지의 사업 추진 과정을 보면 모든 것이 SKT가 원하는 대로 흘러왔다" 고 SKT의 특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지난 2005년 9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손봉숙 의원 또한 위성DMB 사업 선정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와 관련 제대로 된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와 업계는 "모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SKT를 비롯 정통부, 방송위 등 관련 부처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고 촉구하고 있다.

지난 2003년 12월, 박관용 국회의장은 직권 상정이라는 초강수로 위성DMB사업근거가 담긴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문화관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방송법이 통과된 것이다.

위성을 쏘아 올리고도 방송법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속을 끓이고 있던 TU미디어에게는 그야말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위성DMB사업자인 TU미디어는 거대통신업자인 SKT의 자회사로서 국회에서 방송법을 급히 개정하면서 위성방송사업자라는 지위를 부여받았다" 며 "이는 SKT의 필요에 의해 국회가 위성DMB 서비스의 근거규정을 만들어 줄 필요성 때문에 졸속으로 법을 개정한 것이다" 고 주장했다.

일부 시민단체와 관련업계 역시 "결과적으로 SKT와 TU미디어에 유리한 상황이 열리게 됐다" 며 "방송시장 장악을 위한 SKT의 거대 시나리오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이후 TU미디어가 위성방송사업자로서 허가를 받고, 또 지난 2004년 9월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대한 시행령 개정으로 위성DMB방송사업자인 TU미디어에 암묵적인 특혜가 주어지는 등 모든 일이 착착(?) 진행됐다.

이에 관련업계와 시민단체, 정치권 일각에서는 "SKT가 수 조원의 이익을 낳는 황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매일일보>이 지난해 9월 SKT 측과 취재를 한 결과 당시 SKT 관계자는 "도대체 이미 다 끝난 사안을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며 "그건 정통부에서 알아서 한 일 이다"라고 일축한 바 있다.

<매일일보>은 이번에 다시 SKT에 취재를 시도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의혹 1- SKT 위성망 임대사업은 현행법상 불법?

지난 9월 손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의혹은 SKT가 지난 2001년 SKT가 국제위성궤도(방송용 주파수) 등록 신청을 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기통신기본법 7조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인 SKT는 근본적으로 방송사업을 할 수 없는데도 위성DAB사업을 위해 국제위성망 궤도 등록 신청을 했고, 정통부는 국장 전결 사항을 2001년 9월6일 과장 전결로 처리, ITU(국제전기통신연합)에 위성궤도 등록신청을 의뢰했다.

그러자 방송위원회는 2002년 7월경 서면으로 위성DAB는 기간통신사업이 아니라 방송사업이라고 정통부에 의견을 제출했다.

SKT는 단독으로 위성DAB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자회사(TU미디어)를 만들어, 자신들은 주파수를 할당받아 임대해 주고 자회사는 그 주파수를 임대 받아 위성DAB사업을 하는 형태의 이원화된 사업 구조를 추진했다.

이렇게 해서 SKT는 현재 주파수를 할당받아 '위성DMB 방송을 하는 위성망 임대사업'을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돼있다.

그러나 손 의원에 따르면 '위성DMB방송을 위한 위성망 임대사업'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사업자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4항에 의하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는 전파법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해 공고한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말한다.

또 전파법 제10조에 의하면 SKT는 '방송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역무'를 위해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는 있지만 주파수를 직접 사용하는 사업에 이용해야 하는 것으로 임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손 의원은 "결국 정통부에서 허가한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SKT '위성DMB 방송을 위한 위성방송망 임대사업'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는 사업으로 불법이다" 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정통부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서 SKT에 사업 허가를 내 준 것일까.

업계 관계자들은 "누구보다 관련 법령을 잘 알고 있는 정통부에서 알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며 "이는 SKT의 특혜를 충분히 짐작하게 하는 한다" 고 말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가 위성망을 임대 받아 방송업무를 하든 뭘 하든 사업자의 마음이다" 며 "그렇게 따지면 실제로 KBS, MBC 같은 방송국도 다 안 된다는 얘기다" 는 이상한 논리를 폈다.


의혹 2 -SKT, 자회사 TU미디어 만들어 위성방송사업 하는 것은 위법!

방송법 제8조4항에서는 SKT와 같은 대기업이나 그 계열회사는 직접 위성방송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다만 다른 위성방송사업자(그 계열사 이외의 다른 위성방송사업자) 의 33% 이내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KT는 이를 피하기 위해 TU미디어라는 자회사를 새로 만들어 이 자회사의 총 주식 28.5% 상당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SKT는 티유미디어사의 제1대 주주로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고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먼저 TU미디어사가 설립되어 SKT로부터 자회사(계열회사)가 된 '이후에', 방송위원회의 허가추천과 정보통신부로부터 위성방송국 허가를 받아서 위성방송사업자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자회사(계열회사)를 통하여 '위성방송사업'을 하는 식의 위법한 편법으로, 방송법 제8조제4항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 규정에 의하여 위배된다.

즉 SKT는 TU미디어의 지분을 28.5%만 갖고 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TU미디어는 방송법 제8조제4항에서 말하는 다른 기존의 위성방송사업자가 아니고 이미 SKT의 계열회사로서 설립된 이후에 위성방송사업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계열회사가 직접 위성방송사업을 하는 것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 또한 "형식상으로 SKT가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순 없지만, 자신들이 직접 사업을 할 수 없게되니까 계열사를 만드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왜 방송위원회는 SKT의 자회사(계열회사) TU미디어에 사업 허가를 내 준 것일까.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이 또한 방송위가 불법을 용인하거나, 공모, 또는 특혜였다는 의혹이 나올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지난 국감 당시 방송위 관계자는 손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관련 사항을 알아보겠다"며 진땀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4개월 여가 흐른 지금 방송위가 내놓은 해명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방송위 한 관계자는 "SKT와 같은 대기업은 위성방송사업을 직접할 수 없다" 고 답변했다가, 다음날 또 다른 관계자는 "방송법8조4항에서 대기업이 위성방송사업자의 지분을 33%까지 소유할 수 있다고 했는데, 33%가 최대출자라고 한다면 이미 실질적 경영권이 있는 것이다" 며 "그렇다면 이 조항이 의미하는 것은 대기업도 위성방송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놓았다.

또한 "SKT가 직접 위성방송 사업을 할 수 없어서 TU미디어라는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느냐" 며 "TU미디어가 위성방송사업을 하는 것은 방송법 상 어느 조항에서도 위법이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는 식의 억지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방송위의 이런 모습이 SKT와 방송위 관계를 의심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고 비난했다.

정통부 또한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SKT와 TU미디어,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조차 TU미디어는 SKT의 자회사(계열회사)라고 밝혀왔다.

그런데 정통부 관계자들은 "글쎄, TU미디어와 SKT가 어떤 관계인지 우리는 모른다"며 "방송위에 문의할 사항이다" 는 식으로 발뺌을 했다.

지난 2004년 7월 정통부가 SKT에 위성망임대사업 허가증을 내 줄 당시 그 허가조건에 이미 "SKT와 TU미디어가 특수관계자(계열회사)" 임을 명시해 놓았음에도 방송위에만 책임을 넘기는 것은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설령 SKT가 끝까지 자신들은 방송법 조항에서 말하는 지분 33%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문제가 남는다.

SKT는 일본의 위성DMB 사업자인 MBCO라는 회사에 9.5% 지분에 해당하는 270억원을 투자하고 일본의 MBCO사는 다시 TU미디어에 9.5%의 지분을 상호 교차 투자해 우호세력으로 참여했다.

또 SKT는 일본 MBCO 이사회에 임원으로 되어 있고 도요타에 이어 이 회사의 2대 주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그렇다면 일본의 MBCO사와 SKT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규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자" 라며 "결국 SKT는 우호세력의 지분을 합해 TU미디어의 실질적으로 33%를 초과한 38%이상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이는 방송법 제8조 4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 고 설명했다.


의혹 3 - 위성에서 직접 송신되는 위성방송에 중계기 9천 개 필요?

지난 2001년 9월 SKT가 국제 위성망 궤도 신청을 하려고 할 때 신청하고자 하는 주파수 대역(2630-2655Mhz)을 일본이 이미 97년 6월 ITU에(국제전기통신연합) 먼저 신청해 선점하고 있었다.

ITU에 국제위성망궤도 신청 시에는 국제규정상의 선점원칙이 있다.

이는 국제위성망궤도 신청 시 위성의 전파 혼신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선점권을 두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하는 것이다.

단 4개 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정통부는 어찌된 일인지 제대로 의의제기조차 하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협조 없이는 단독으로 2630-2655Mhz 주파수를 위성DAB 용도로 ITU에 등록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결국 SKT는 애초부터 위성방송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성DAB방송을 준비해 온 일본의 중소기업 'MBCO'라는 회사와 공동으로 위성을 사용하는 계약을 맺게 됐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을 승인하는 형식으로 정통부와 일본 총무성이 '한일 위성망조정합의문'을 작성했다.

지금 전 세계 각 국가는 위성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렇게 두 나라가 하나의 위성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

더욱이 우선권이 우리가 아닌 일본에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일본을 설득해 공동으로 이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평등한 조건의 이면 계약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손 의원 역시 "SKT 가 MBCO에 로비성 대가를 치르고 위성 공동계약을 체결한 것" 이라며 "그러나 이때 체결한 한일 위성DAB위성망조정합의 문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어떤 내용으로 일본과 이면 계약이 체결됐는지 알 수 없다" 고 말했다.

다만 손 의원은 "한국이 일본에 270억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일단 공동사용을 제안하고, 일본은 동시 사용시 혼선이 생기면 한국은 송신출력을 낮춰서 사용해야 한다는 식이었을 것이다" 고 예상했다.

정통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출을 명령받았지만, 여전히 문서를 완벽하게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문서가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한국의 위성DMB 방송 현황을 보면 불평등한 계약 조건이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위성방송은 위성에서 직접 내려오는 전파 시그널을 지상의 가입자가 단말기를 통해 직접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SKT와 TU미디어가 제공하고 있는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은 이미 지상중계기(갭필러)가 설치돼 있는 고속도로나 수도권 지역에서만 수신이 가능하고 지상중계기가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제대로 수신되지 않고 있다.

이 사실은 TU미디어 관계자 역시 인정한 것이다. TU미디어 한 관계자는 "현재 지상중계기가 있어야만 위성방송을 볼 수 있다" 며 "그렇다고 꼭 중계기가 없으면 보지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원래 지상에 설치되는 갭필러는 어디까지나 음영지역(위성으로부터 가입자 단말기까지 일직선 거리 상에 산이나 빌딩 등으로 가려져 전파수신이 안 되는 지역이나 지하 및 실내)을 커버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SKT와 TU미디어 역시 갭필러는 위성방송을 위한 '보완의 개념' 이라고 한사코 주장해왔다.

그런데 SKT가 현재 하고 있는 위성DMB 방송은 S-band(2630-2655Mhz)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 방송시그널이 위성으로부터 지상으로 내려와 지상에 있는 가입자의 위성DMB 단말기에 직접 수신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전국에 9천여개의 갭필러를 설치하고 지상에서 S-band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 그 갭필러들로부터 가입자의 위성DMB 단말기에 방송을 수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갭필러를 음역지역 커버 용도를 사용하지 않고, 원천적으로 위성에서 내려오는 전파 시그널이 미약해 위성수신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 갭필러를 설치하는 것은 위성방송이 아니고 갭필러에 의한 지상파 방송일 뿐이다" 고 지적하고 있다.

SKT로써는 일단 이 주파수의 이용권과 사업권만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불평등 계약) 일본과 우선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결국 일본과 공동으로 발사한 위성에서 일본보다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는 전파의 세기가 미약해, 또 3만6천 Km 상공에서 태양열 전지를 이용해야 하는 위성체의 제한된 송신 출력을 2개 국가가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전파의 세기가 약해 우리나라에서는 위성방송 시그널을 지상의 가입자가 직접 수신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통부와 방송위 관계자들은 "초기에는 갭필러 없이는 수신이 잘 안된다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면서 "왜 과거 일을 들춰 내려 하느냐" 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 위성DMB 사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상의 갭필러가 설치된 도심이나 고속도로 상에서는 방송수신이 되지만, 갭필러가 없는 지역에서는 방송을 수신할 수가 없다" 면서 "음영지역이 전혀 없는 강화도 마니산이나 서해안 해안가, 남해안 평지 등에서도 위성방송이 되지 않는다" 고 밝혔다.

의혹 4 -SKT, TU 무늬만 '위성방송' 실상은 '지상파DMB방송?'

SKT는 일본과 공동으로 위성을 발사하는데 700억원 상당의 비용을 투자한 반면 지상의 갭필러를 설피하는데 투자한 비용은 3천억원 이상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위성 발사 비용보다 갭필러의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데 이는 지상의 갭필러에 의존하는 방송이지 위성방송이 아니다" 고 꼬집었다.

즉 위성을 이용하는 장점과 목적은 지상의 중계기를 많이 설치하지 않고도 빠른 시일 내에 전국적인 방송서비스를 가장 적은 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갭필러를 전국 방방곡곡에 심어놓고 위성방송을 한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라는 지적이다.

심지어 한 관계자는 "SKT는 결국 2630-2655Mhz 주파수를 이용하는 수 조원대의 독점적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불필요한 700억 상당의 위성발사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의심된다" 며 "독점적인 주파수 이용권과 방송사업권을 정통부로부터 따내기 위해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위성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위성발사에 든 총 비용은 2천500억원으로 일본 MBCO사에서 1천800억원을 부담하고, SKT가 700억원을 부담)

이처럼 SKT가 추진해 온 위성DMB 사업은 시작단계부터 숱한 특혜 의혹을 낳으며 진행됐다.

그런데도 정통부와 방송위 그리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미 다 끝난 일을 왜 이제 와서 끄집어 내는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미 위성DMB방송이 시작됐고, 국가 간 첨예한 경쟁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의미 없는 논쟁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관련업계는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T는 한 해에 5천억원 가량의 광고비를 쏟아 붓고 있다"면서 국가의 차세대 성장산업인 위성 DMB사업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라도 SKT와 관련한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고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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뎀비맨 2007-01-16 13:52:28
그 동안 말 많고 의혹도 많았던 SKT..
노태우정권시기에 011 사업권 확보부터 시작하여
신세기 인수,,최근 위성DMB 사업, 정말 문제가 많았는데..

위성DMB는 사실상 위성DMB도 아닌데 그리고 어떻게 대기업이 방송사업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대기업이 방송을 장악하게 되면 그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경유착으로 이를 묵인하고 있다니,,,

대한민국의 장래가 정말 걱정된다..
DAB, 즉 디지털오디오 사업을 방송까지 할 수 있도록 법까지 개정하면서
아마도 정,관계 심지어 청와대 직원?(고위층)까지도 모두 로비된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정치인들이야 대부분 편법으로 금전 수수는 당연했을 것이고,,
한심합니다..

현재의 지상파DMB와 다를 게 없는데 무슨 기술이 뛰어나다고 하는 것이지
이해할 수 없다..

검찰에선 이런 비리를 확실하게 조사해서 관련자들 모두 처벌해서
부패한 기업과 정치인들을 바로잡고 깨끗한 기업문화,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정말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검사 2007-01-19 16:09:30
특혜로 성한 기업 SK텔레콤. 이제 추락할 날만 남았군....
최태원인 어떡허나 총알받이가 없어지면 뭘로 먹고 살건지....궁금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