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통해 만난 여성 감금하고 성매매 강요한 20대 남성 구속
[매일일보 오병재 기자]시흥경찰서(서장 이창수)는 지난 4일,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자신의 집에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하여 6개월간 5000여만원을 챙긴 김모(23세,남)씨와 공모자 문모(18세,여)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피해자 A씨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8월경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채팅으로 한 남성을 알게 되었고, 첫 만남 때 시흥시 소재 한 원룸에 감금 되었다.피의자는 자신의 애인과 공모하여 휴대폰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 남성을 모집하고, 감금된 피해자 A씨에게 1일 2∼3회 성매매를 강요하여 6개월간 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왔다.또한 피의자는 A씨가 수차례 시도 끝에 도주하여 집에 귀가하자, 부모를 상대로 자신을 '추노(도망간 노비를 쫓는 사람)'라고 칭하며, “딸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찾아가 죽이겠다”라는 등 협박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는 수차례 성매매를 통해 임신까지 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 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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