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화력발전소 환경오염방지 기준 강화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인천시는 한국남동발전과 영흥화력발전소 운영을 위한 제4차 환경협정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영흥화력 5·6호기가 지난 4월 준공 후 본격 가동함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기준을 더욱 강화한 새로운 환경협정을 마련했다.
협정에 따라 영흥화력은 대기 오염 방지시설을 신·증설할 때 현존하는 최고의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초미세먼지(PM2.5)를 포함해 총 부유분진(TSP) 측정 기준을 세분화하고 저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도 24시간 측정할 수 있는 자동측정기(PM-10) 설치 조항을 신설했다.
기후변화분야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조항과 인천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규정을 강화 했다.
아울러 수질 분야에서는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조사를 위해 주변 해역 수온 측정 회수, 수온 관측 강화 등 생태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발전소 인근 주민의 주요 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건강검진 모니터링 조항을 신설했다.
환경부 소관인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인천시와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영흥화력발전소가 추가 가동되는 점을 고려, 환경오염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협정을 마련했다"며 "지역 현실에 맞는 환경관리 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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