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운전학원 배출가스 위반 차량 19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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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운전학원 배출가스 위반 차량 19대 적발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5.06.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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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운전학원 19곳, 316대 특별 점검해 기준초과 차량 적발
▲ 인천시가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지역의 한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위반 단속을 벌이고 있다.<사진 인천시청 제공>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인천시가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지역의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위반 단속을 벌여 19대를 적발했다.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자동차 운전학원 19곳에서 운행 중인 경유차량 316대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19대를 적발해 행정조치를 했다.
이번 자동차 운전학원 차량의 특별점검은 자동차 운전학원의 특성상 저속운행 차량이 대부분이어서 운행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많음에 따라 인천에 소재한 모든 자동차 운전학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또한 운전학원 관계자 및 운전자가 자동차 공해 저감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행차 배출가스의 철저한 관리(사전정비·점검)와 아울러 친환경 경제운전(Eco-Driving)효과 설명 및 실천 계도를 함께 벌였다.점검차량 316대 가운데는 등록차량이 190대, 미등록(장내차량) 차량이 126대로써 운전학원의 특성상 미등록차량도 있었다.
차종별는 화물형 소형 트럭이 279대였으며, 승합대형버스가 34대, 기타 차량(소형 승합차)가 3대 이다.운행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19대는 1) 장내코스용이 13대, 도로주행용이 6대로써 평소 저속으로 운행하는 장내코스용 차량이 운행차 배출허용 기준을 많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차종별 기준초과 차량을 살펴보면 화물형 소형 트럭이 17대이며, 대형버스 2대가 운행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석 시 차량공해관리팀장은 “자동차 공해 없는 맑고 깨끗한 도시조성을 위해서는 도심운행 자동차 배출가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자동차 운전학원 뿐만 아니라 영업용, 자가용 등 모든 운행차량의 운전자 스스로가 주기적인 차량관리와 친환경 운전(Eco-Driving)에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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