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 4~6월 주거지역 인근 제조공장 중심 52곳 특별 수사
위반사업장 24곳 형사입건, 검찰 송치 및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의뢰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청산가리 등 맹독성 유독물질이 함유된 폐수 총 3746톤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불법배출하거나 하수도로 무단방류한 금속 표면처리업소 및 의류 부자재 제조공장 등 25곳이 적발됐다.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단추제조공장, 섬유 스크린 인쇄 공장과 같은 의류부자재 제조업소는 시가 유해폐수 무단방류 단속을 실시한 이래 처음으로 단속대상에 포함해 총 12곳 중 절반인 6곳이 유해폐수를 무단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는 최근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폐수를 무단방류할 경우 평상시보다 하천 오염도가 심해지고, 상수원 오염과도 직결돼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선제적인 차단을 위해 지난 4월~6월 주거지역 인근 제조공장 52곳을 특별수사 했다고 밝혔다.시는 위반사업장 24곳을 형사입건해 검찰 송치 및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시설폐쇄, 조업정지 등)을 의뢰하고, 나머지 1곳은 과태료 처분 토록했다.이들 업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된다.위반사업장 24곳 형사입건, 검찰 송치 및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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