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1일까지 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철저 단속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용인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하절기 특별감시와 단속을 7월 6일부터 8월21일까지 실시한다.
장마나 집중호우를 틈타 사업장 내 보관ㆍ방치ㆍ처리 중인 폐수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단속대상은 용인시 관내 모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이며 상습위반업소 및 대규모시설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먼저 7월 12일까지 사전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특별감시 세부계획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자체점검을 유도할 방침이다.
7월 13일부터 31일까지는 집중감시와 단속, 순찰을 강화한다.
상수원보호구역등 오염물질 배출 우려지역에 대해 시 및 구청 공무원들의 순찰을 강화해 대형 오염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8월 1일부터 21일까지는 시설 복구및 기술지원 단계로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오염 방지시설 등 시설복구를 유도하고 관련 기술을 지원하도록 한다.
시 관계자는 “단속결과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엄중조치 할 것”이라며 “위반업소의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위반사항이 근원적으로 해결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올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해 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고발 3건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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