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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연)는 본격적인 송이 채취 시기를 맞아 28부터 30일까지 관내 5개시군(안동, 영주, 문경, 봉화, 예천)의 국유림보호협약 체결한 마을대표자를 대상으로 국유림보호협약의 취지 및 국유임산물 채취 시 준수사항에 관해 설명했다.또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규제개혁정책을 설명하고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을 공유했다.지난 해 68개 마을에 송이 등 3,400kg을 무상양여해 4억2천여원 상당의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한 바 있으며, 금년도는 82개 마을에 무상양여를 실시할 계획으로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유임산물의 채취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방지와 국유림보호협약 및 산림정책 등 산림사업추진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아울러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송이등 채취는 관리소와 국유림보호협약을 맺고 허가 받은 마을 주민에 한정해서 채취가 가능하므로 타 지역 주민 및 등산객 등 국유림 내에서 무허가로 임산물을 채취하면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국유임산물 양여를 통해 국유림주변 주민의 소득증대와 산림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