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보관중인 국내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 자진신고자에 벌칙 면제
[매일일보 강창우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이희철)은 불법보관중인 국내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오는 8월 1일부터 3개월간 운영한다.금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불법보관 개체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양성화하여 국내 서식․보유중인 국내멸종위기종과 국제적멸종위기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향후 불법개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자진신고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하면 되고, 자진신고자는 불법보유에 따른 벌칙이 면제된다.허가․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진신고 공고일(7.16) 이전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에서 자진신고 관련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다만 불법개체 여부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중인 개체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허가․신고대상인 천연기념물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