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창우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이희철)은 영산강․섬진강수계의 2016~2017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올해와 동일한 톤당 170원으로 결정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속적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향후 2년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동결함으로써, 부담금 납부자인 광주․전남 285만 지역민**과 125개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이용부담금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수계 상수원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물사용량 1톤당 부과율을 곱하여 부과하고 있다.
하류지역 주민들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상수원보호를 위해 각종 행위규제를 받는 상류지역을 지원하는 상․하류간 상생(win-win)의 정신을 발휘하여 2002년에 도입한 제도이다.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영산강․섬진강수계 3개 광역시․도 등으로 구성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상수원 수질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비 규모를 고려하여 2년마다 심의․결정하고 있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2002년 도입 당시 톤당 110원에서 매년 10원씩 인상되어 2008년에 170원이 된 이후 올해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해 오고 있다.
환경청은 그동안 물이용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주암호의 BOD* 수치가 2002년 0.9ppm에서 2014년 0.7ppm으로, 동복호는 2.7ppm에서 1.4ppm으로 낮아져 영산강․섬진강수계 수질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가급적 부담금을 올리지 않고 상수원 수질개선은 물론 지역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