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수발생 원인조사 용역 실시한 대전대 배병욱교수, 최종 보고회서 밝혀
[매일일보 이창식 기자] 지난 2월과 3월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서 발생한 수돗물 탁수사고는 상수관을 매설하는 과정에서 관로 내부로 유입된 토사에서 비롯됐다는 결론이 나왔다.혁신도시에서 발생한 수돗물 탁수사고 용역을 의뢰받은 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의 배병욱 교수는 3일 오후 3시 나주시청 이화실에서 가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탁수발생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 용역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용역보고회에는 전라남도,나주시, 혁신도시 시행3사(LH공사,전남개발공사,광주광역시 도시공사) 및 K-water 빛가람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주민대표가 참석했다.배병욱 교수는 “이번 용역은 화순정수장, 다도배수지~혁신도시 초입부 2.1km 구간, 혁신도시 전체관로를 과업범위로 포함시켜 용역을 수행했다”며 “용역 수행 결과 공동혁신도시에 상수관로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토사가 관로 내부로 유입되었고, 통수 전에 관로가 제대로 세척되지 않아 수돗물 탁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배교수는 이와함께 “수돗물 탁수사고 이후에 진행된 관세척(피깅) 과정을 통해 혁신도시 내 모든 상수관은 깨끗하게 세척되었음을 확인했다”며 “혁신도시에 공급되고 있는 수돗물의 수질은 국내 최고 수준이며, 향후 환경부의 상수도 시설유지관리매뉴얼에 따라 정상적으로 관리된다면 탁수사고의 재발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이날 보고회에서는 또 재발방지를 위해 건설단계에서부터 물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 상수도공사 완료 후 관세척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국가적인 지침의 수립, 상수도 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탁수사고 사례교육을 의무화 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나주시 및 시행3사는 “이번 용역에서 제시한 내용을 반영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방침”임을 밝혔다.한편 혁신도시는 지난 2월 26일 탁수가 발생 이후 관로 전구간(58km) 세척 시행 후 전항목 수질검사를 공인기관에 의뢰, 음용적합판정을 통보 받아 4월 8일 음용금지 해제를 공지하였고 이 기간동안 시행3사(LH공사, 전남개발공사,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생수 78만여병(1.8ℓ기준)을 공급하는 등 K-water와 협력하여 수돗물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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