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사각지대…야생동물 온라인판매업체 200개 이상 성행
장하나 “국제적멸종위기종 해당하는 동물도 예외는 아니다”
[매일일보]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야생동물 인터넷 판매업체 조사’ 자료에는 인터넷 야생동물 쇼핑몰이 10개, 인터넷카페를 비롯한 인터넷 동호회가 13개로 나타났는데, 의원실 자체 조사 결과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200개 이상의 야생동물 인터넷쇼핑몰이 존재하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는 ‘반려동물’로 지정되며, 그 판매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판매업’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기준 이상의 환경을 갖춰야 하고, 대한수의사회의 ‘동물판매업교육’을 이수해야 한다.하지만 ‘반려동물’에 포함되지 않는 야생동물을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을 비롯한 야생동물들이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있다. 대부분 야생동물 인터넷판매업체는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판매자처럼 교육을 이수하거나, 적정환경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이에 대해 장하나 의원은 “현행법상 상업적 목적으로 거래되는 야생동물의 운송에 대한 규정이 전무해, 일부 업체는 살아있는 야생동물이 일반택배를 통해 배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제적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살아있는 야생동물도 예외는 아니”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제9조(동물의 운송)에 따르면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동물이 상해를 입지 않도록 운송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다.장하나 “국제적멸종위기종 해당하는 동물도 예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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