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근우 기자]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세계적인 핀테크 흐름에 맞춰, 인터넷전문은행을 추진하고 있다.14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대상 사업자가 연내 결정되면, 내년 하반기 쯤에는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이 공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인터넷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점포없이 온라인·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 영업하며, 실명확인을 ARS 전화, 화상, 생체인식 등으로 대체한다. 각종 운영비 및 인건비를 최소화했기 때문에 높은 금리와 낮은 대출금리로 이용 가능하고, 영업시간도 연중무휴라는 장점이 있다.이 때문에 금융기관은 물론 ICT, 유통, 게임, 핀테크 업체들이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도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금융위원회가 지난 1일 마감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에는 카카오 컨소시엄(카카오뱅크), 인터파크컨소시엄(I-뱅크), KT컨소시엄(K-뱅크) 등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카카오뱅크에는 카카오, 한국투자금융지주, KB국민은행, 넷마블, 로엔(멜론), SGI서울보증, 우정사업본부, 이베이(지마켓·옥션), 예스24, 코나아이, 텐센트 등 모두 11개사가 뭉쳤다.K-뱅크에는 KT, 효성ITX, 노틸러스효성, 뱅크웨어글로벌, 포스코ICT, 브리지텍, 모바일리더, GS리테일, 얍컴퍼니, 이지웰페어, 우리은행, 현대증권, 한화생명,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다날, 한국정보통신, 인포바인, 8퍼센트, 한국관광공사 등 20개사가 모였다.
I-뱅크에는 인터파크, SK텔레콤, GS홈쇼핑, BGF리테일, 옐로금융그룹,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NHN엔터테인먼트, 지엔텔, 한국전자인증, 세틀뱅크, IBK기업은행, NH투자증권, 현대해상화재보험, 한국증권금융, 웰컴저축은행 15개사가 참여했다.금융위원회는 당초 금융위원장을 포함한 분야별 7명의 심사위원이 사업계획의 혁신성을 중심으로 인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최근 3개 컨소시엄에 대한 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지자, 자체 심사에서 사업자 지분구조와 주주 적격성 등을 충분히 따져 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혁신성보다는 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만약 일정 수준 이상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비인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방침도 세웠다.금융감독원은 이번달 안으로 심사를 마친 뒤, 오는 11∼12월 중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에 최대 2곳을 결정할 예정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컨소시엄은 인적·물적요건을 갖춰 내년 상반기 본인가를 받은 후 6개월 안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업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소자본금이 은행법상 1000억원이지만 적어도 2000억~3000억원 수준은 돼야 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성공 여부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은산(은행-산업자본)분리 규제 완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내다봤다.금융당국은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내년에 2단계 예비인가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 중소벤처기업이 주축이 된 500V컨소시엄은 내년 6월 이후 예정된 2차 접수기간에 신청서를 내기로 하는 등 더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업계 관계자는 “핀테크의 분야는 무궁무진한데 국내에서는 마치 핀테크의 최종판이 인터넷전문은행인것처럼 묘사돼 아쉽다”며 “핀테크 무한 경쟁시대인 요즘 해외 성공 사례처럼 더욱 다양한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