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시행
기타소득항목에 종교인 소득 추가
구간에 따라 6~38% 세율로 세금 부과
[매일일보 이창원 기자] 종교인 과세가 1968년 논의가 시작된 이후 47년 만에 입법화됐다.법이 시행되는 2018년을 기준으로 하면 50년 만에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게 된다.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67석 가운데 찬성 195, 반대 20, 기권 50으로 통과시켰다.개정안은 세법상 기타소득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한 것으로,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학자금이나 식비, 교통비 등 실비 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고,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금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화했다.정부안에 따르면 종교활동에 따른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최대 80%까지를 필요경비로 비과세하고, 4000만∼8000만원은 60%, 8000만∼1억5000만원은 40%, 1억5000만원 이상은 20%를 공제한 나머지가 과세 대상으로 돼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세부 조정될 전망이다.다만 종교단체는 과세대상에서 빠졌고 실제 과세시점도 2018년 1월로 미뤄졌다.그러나 법 시행 전에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법을 다시 고치자는 의견이 대두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기타소득항목에 종교인 소득 추가
구간에 따라 6~38% 세율로 세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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