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국·공립 어린이집 시범설치
[매일일보 송인성 기자]성동구는 성수동1가 656-421 일대에서 추진 중인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에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조사해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맞춤형 공공기여 방식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시범 설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기부채납은 용도지역 변경이나 개발규모 증가,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완화 혜택을 받는 사업주체(조합 또는 추진위)가 공공시설 부지나 건축물 등을 설치해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제공하는 제도다.성동구의 과거 개발사업의 공공기여는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부족했던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방식이었지만,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완비된 현재의 시점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린이집, 문화시설 등을 제공함으로써 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을 완화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또한 사업주체는 건축물 등의 시설이 공공기여로 인정됨에 따라 추가적인 연면적 확보 등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재원 부담없이 어린이집과 같은 복지시설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확보할 수 있어 지역주민과 사업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성수동1가 장미아파트 주변지역은 어린이집 시설 수급율이 76.2%로 시설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으로 보육 수요 해소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설용도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결정하게 되었으며, 이르면 2018년도에 완공될 예정이다.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도로, 공원 등의 획일적인 공공기여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어린이집, 문화시설 등의 맞춤형 시설로 공공기여를 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구민 만족도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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