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구획정 세부 기준 다소 양보
[매일일보 이창원 기자] 여야 지도부가 좀처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에 대해 18일 최종 담판에 나선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직후 양당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4+4 회동’을 결정했다.
여야는 19일과 2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들의 처리를 위해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야는 ‘4+4 회동’에서 선거구 획정 합의안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선거구획정위가 여야의 합의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선거구를 마련하면 23일 본회의에서 처리, 재외국민 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24일 전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회동에서도 특별한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9일 본회의가 있는데 그날까지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서비스발전기본법에 선거구획정 기준안을 합의해 처리하자. 23일 본회의 날은 노동개혁 4개 법과 함께 선거법을 통과시켜 쟁점법안인 민생법안 처리를 완료하자고 더민주에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원 원내대표는 “선거구획정도 시급하지만 그 전에 민생법안을 처리해 국민이 바라는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최소한도로 하는 것이 19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 선거법만 통과시켜서는 우리가 지역 유권자를 뵐 면목이 없다고 간곡히 야당에 호소하고 설득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통해 민생법안 처리를 강조한 만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선거구 획정 세부 기준을 다소 양보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구 획정은 거의 의견 일치를 봤고 ‘석패율제’에 대해서만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며 석패율제 수용 및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압박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선거법을 (우선) 처리하고 쟁점법률은 법률대로 순서대로 해야 선거가 끝난 다음 국회에서도 많은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며 “선거에 패배한 쪽에서 양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재조정해서 입법이 되는 방식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