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조한 입법·허술한 예산심의로 비판받아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19대 국회가 3일 테러방지법, 공직선거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을 비롯한 계류 법안 80여건을 처리하며 사실상 입법 활동을 마무리했다.
여당은 9∼10일 중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4법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에선 응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하다.
총선을 40여일 앞둔 가운데 20대 총선 선거구가 획정되면서 여야 의원들의 관심도 현저히 떨어진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여야가 본격적인 총선모드에 돌입하면서 19대 국회는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19대의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개의 후 192시간 동안 계속된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처리하지 못한 테러방지법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걸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부결 처리됐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테러방지법이 상정되자 전원 퇴장하며 새누리당 단독 처리를 유도했다. 본회의 표결에 참여한 유일한 의원은 국민의당 김영환 의원으로 여당의 찬성 몰표 속에 유일한 반대표 1표를 행사했다.
국회는 또 4·13 총선을 42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사상 초유의 '선거구 실종' 사태가 도래한 지 62일만의 일이었다.
여야는 또 북한인권법 제정안이 국회에 처음으로 제출된 지 11년만에 북한인권법을 처리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부분은 '국가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새누리당의 의견이 반영 된 것이다.
반면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법무부에 설치할 지, 통일부에 설치할지를 두고 대립해 온 여야는 야당의 주장대로 통일부에 설치키로 했다.
다만 인권기록센터의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로 이관하고,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해 법무부에 담당 기구를 두기로 했다.
지난 2012년 출발한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국회의 양대 핵심 업무인 입법 활동이 저조하고, 정부 예산심의는 허술했기 때문이다.
19대 국회에 새로 도입된 국회법 개정안(이른바 선진화법)은 이러한 무능한 국회를 만드는 주요 이유로 분석된다.
선진화법을 두고 여당에선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사태를 들어 ‘야당 결재법’이라고 비판하고, 야당에선 나라 살림이 정부 입맛대로 책정된다며 ‘정부 독재’를 문제 삼았다.
선진화법으로 국회 안 몸싸움은 사라진 개선된 측면도 있었지만 여야의 정쟁이 평행성만 달리면서 주요 고비마다 국회는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아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