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알고보니 할부이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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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알고보니 할부이자 포함"
  • 이정화 기자
  • 승인 2016.03.0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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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설명 부족으로 대부분 이런 사실 몰라

[매일일보 이정화 기자] 고가의 핸드폰 할부금에 할부이자가 포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소비자가 사업자의 설명 부족으로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소원은 최근 2년 이내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신규, 기기변경, 번호이동)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매월 상환하는 단말기 할부금에 할부이자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는 31.6% △개통 당시 판매원으로부터 할부이자가 부과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가 41.9%에 달한다고 6일 밝혔다.

한소원에 따르면 100만원짜리 휴대폰 단말기를 2년 할부로 구입하면 약 6만원의 할부이자를, 3년 할부로 구입하면 약 9만원의 할부이자를 내야 한다. 2016년 2월 기준 SKT와 LGU+는 잔여 할부원금의 연 5.9%를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KT는 할부원금 총액의 월 0.27%를 할부이자로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전국 단위의 통합 소비자상담처리시스템인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이자 관련 상담사례 45건 중, '할부이자 미고지'에 대한 불만이 32건으로 전체의 71.1%를 차지했다.

한소원은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이자 부담에 대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판매시점에 사업자의 할부수수료에 대한 고지·설명 강화가 필요하고 △현행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명시된 단말기 할부이자에 대한 사항은 식별이 어려울 정도의 작은 글씨이거나, 실제 부담하는 할부이자를 구분해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소원은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핵심과제인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기반 조성을 위해 통신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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