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정화 기자] 국민연금 소득상한을 높이면 고소득층이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수령액이 그 이상으로 증가해 결과적으로 격차를 확대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6일 낸 '국민연금의 소득상한 인상 타당한가(최장훈·강성호 연구위원)'라는 보고서를 보면 "소득상한을 인상하자는 제안은 적립기금 고갈 문제, 소득계층별 형평성 문제, 사업주 부담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부정적인 기능이 긍정적인 기능보다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소득상한은 소득이 올라가더라도 일정 수준까지만 보험료를 내도록 막는 장치다. 현재 소득상한액은 월 421만원이다.
보고서는 최근 들어 이 소득상한액을 인상하자는 주장에 대해 "소득상한을 높이면 보험료 수입이 늘지만, 연금 수령액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기금재정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장훈 연구위원과 강성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납부한 총 보험료보다 사망 때까지 받는 수령액이 더 큰 구조이기 때문"이라며 "현행 급여산식을 변경하지 않는 한 소득상한을 인상하면 소득재분배 기능을 약화하고 재정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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