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정화 기자] KB손해보험은 8일 최최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대중교통할인특약'을 개발해 손해보험협회에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기존에는 차종·사고경력·교통법규 위반·연령·운전자 범위 등이 자동차보험료 산정 주요 요소였다.
이번 KB손보 특약은 그 범위를 대중교통으로 넓힌 첫 사례다.
이 특약은 가입자가 지하철, 버스, 시외버스 등에서 교통카드를 이용한 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금액별로 보험료를 차등 할인해준다.
가입대상은 피보험자 1명으로 한정하고 가입자가 소유한 교통카드 1장만 실적을 인정해준다.
KB손보 관계자는 "이 상품을 통해 정부의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보험업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한 발전을 유도하고 가입자에게 새로운 할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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