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정화 기자]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경영진보다 대주주에 부실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개입 정도 등을 봤을 때 손실초래금액에 대한 개인 책임을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11년 이후 30개 저축은행 중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이 선고된 18개사 22개 판결내용을 분석한 결과다.
예금보험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9일 발표했다.
예보에 따르면 법원은 불법원인에 기인한 저축은행 손실금액에 대해 대주주에 평균 60% 책임을 부과해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다음으로는 대표이사(48%), 이사(29%), 감사(18%) 순으로 나타났다.
또 과거 부실화됐던 저축은행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평균 책임인정비율은 26%에 불과했는데, 2011년 이후 평균 책임인정비율은 39%로 약 13%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법원이 과거보다 더욱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예보는 분석했다.
직접적으로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감사에 대해서도 평균 18%의 책임을 부과했다. 이는 경영진의 위법·부당 조치에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 감사로서의 주이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예보는 보고 있다.
예보는 “부실이 초래된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해 부실책임 소재와 원인을 치밀하게 조사한 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대주주나 경영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실을 초래한 경영진 등에 대해 예외없는 엄중한 책임으르 끝까지 추궁한다는 경각심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