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조작파문과 관련된 국가청렴위원회의 신고와 식약청에서 생동 인정을 해준 4개 의약품에 대한 생동인정 서류를 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지난 26일 발표했다.
국가청렴위 신고도 제대로 파악 못한 식약청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국가청렴위원회에 성균관대 약대의 내부고발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생동성 시험조작과 관련해 시험기관이었던 성대 약대의 모 교수와 이를 방치한 식약청 공무원을 신고하는 신고서가 접수,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이 사실을 식약청에 2월 21일자로 이첩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한달이 지난 3월 20일에 성대 약대에 조사를 나갔고, 조사 역시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의 분석시간이나 샘플명을 조작할 수 없다는 연구책임자의 구두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해 '혐의 없음'으로 조사를 마무리한 것.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국가청렴위에 제보된 내용을 보면 분명히 식약처에 제출된 생동 인정 신청서와 시험기관의 컴퓨터 본체에 있는 챠트(크로마토그램)의 조작 가능성을 정확하게 지적했다"면서 "그러나 식약청은 조작을 할 수 없다는 시험기관의 진술만 듣고 조사를 마무리했다" 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타 시험기관에서 컴퓨터 데이터 조작을 인지(3월 21~23일)한 후 즉시 성대 약대의 생동성 시험과 관련 컴퓨터 데이터를 확보했어야 했다" 며 "그러나 식약청은 타 기관과 동일하게 3월 30일에 데이터를 확보했다" 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국가청렴위에 신고 된 성대 약대의 지모 교수가 수행한 38개 품목에 대한 생동성 시험데이터는 단 1개도 없이 모두 삭제된 상태였다" 면서 "추후 데이터 복구로 단 1개 품목의 데이터를 확보했으나, 즉시 '시험조작'으로 판명돼 품목 취소가 됐다" 고 밝혔다.
그런가하면 정 의원은 "성대 약대 지모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생동시험을 하고 생동성 인정을 받은 동일 대조약의 4개 품목에 대해 식약청에 제출된 시험 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했다" 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5년 5월 생동성 인정을 받은 ㅌ 제약의 이타OO 연구결과서를 피험자 5명의 샘플결과가 모두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생동인정을 한 것은 식약청 직원의 엄연한 직무유기라는 것.
또 정 의원은 "나머지 3개 품목의 신청서에서도 조작의혹이 짙은 시험결과를 발견했다" 면서 "어떤 피험자의 크로마토그램에서 시험약물의 농도가 일정시간 나타나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는 등 조작의 의혹이 있는 결과가 나왔다" 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정 의원 측의 서면 질의를 받고 현재 답변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아직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 고 답변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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