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임산물채취 적발 급증 최대 300만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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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임산물채취 적발 급증 최대 300만원 벌금 부과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6.05.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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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이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하고 있다(사진제공=국유림관리소)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지난 4월 1일부터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을 실시해 15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으며 그 중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이 11건으로 과태료 10만원 부과, 불법임산물채취행위가 4건으로 최대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3일 밝혔다.이번 적발 결과는 작년 적발건수(10건)의 150%가 적발된 것으로 봄맞이 등산객 및 입산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5월 황금연휴기간 동안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전 국유임도구간 98개소(400.81km) 및 입산통제구역 42개소(50,491ha)를 대상으로 전 직원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기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춘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가 급증한 만큼 이번 기동단속 중 적발된 불법임산물채취자에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를 검토하는 등 엄격히 대응할 방침이며 등산객 및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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