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분양가·시공사 확정·토지확보 완료…‘허위·과장 광고’ 만연
사업 지연·중단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가
[매일일보 이정윤 기자] 아파트 공동구매 개념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지역 거주자들이 조합을 만들어 땅을 사고 직접 시공사를 선택해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다. 전세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요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는 서민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이로 인한 피해도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시행사 이윤, 토지 금융비, 분양 마케팅 등의 비용이 줄어들어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해 수요자들로부터 관심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이 같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일반적인 추진절차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20명 이상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조합원은 건설 예정 아파트 가구 수의 절반 이상으로 구성하고, 예정된 부지 80% 이상에 달하는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해야 일단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요건이 갖춰진다.후에 추가 조합원 모집과 건설 대지의 소유권 95% 이상 확보 등의 절차를 모두 거치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고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국토교통부의 ‘2015년 지역주택조합 인허가 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106곳, 6만7239가구지만, 사업계획승인을 통과한 건수는 28건, 1만9240가구에 그치고 있다. 그 가운데 착공에서 입주까지 이어질 곳이 몇 군데일지는 미지수다.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피해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이전인 사업 초기 단계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엔 조합이 지자체에 제출하는 서류가 없다 보니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 다양한 불법행위를 파악할 수 조차 없고 법적인 보호장치도 아예 없기 때문이다.이러한 이유로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초기 단계에서 ‘저렴한 분양가, 시공사 확정, 토지 확보 완료, 조합원 1차 마감 임박’ 등의 과장 및 허위 광고가 수요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또 다른 문제는 실제 사업 현장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이루고 사업주체가 되어 이끌어가는 것이 기본이지만 조합원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다반사다 보니 결국 업무대행사에 사업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사업 지연·중단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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