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양평군이 지난 5월 초 발생한 최대 풍속 23.1m/s의 강풍으로 인해 농업용 시설물 파손 등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신속히 지급해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피해금액의 35%에 해당하는 복구비용(재난지원금)을 군 예비비로 편성할 계획이다.
농업재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은 시‧군당 농업용 시설물 피해가 3억원이상 일 때에는 중앙정부에서 복구비용을 부담하여 지원한다.
그러나 이번 강풍에 따른 양평군 농업용 시설물 피해금액은 1억 7천 5백여만원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복구지원 대상 기준 미만에 해당되어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따라 양평군 예산으로 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비닐하우스 37농가, 과수 비가림 1농가, 축사시설 7농가에 예비비 6천753만원이 우선 지급된다.
인삼재배시설 3농가는 지침에 의거 내재해형 규격시설로 복구 완료 후 4백 5십만원이 지급할 계획으로 총 48농가에 7천2백3만5천원이 지급된다.
복구비용은 피해농가의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를 접수하여 읍․면 담당공무원과 마을이장, 피해농가가 함께 농가별 농업피해 조사대장에 의거 정밀조사 결과를 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 피해금액과 복구비용을 산출하여 확정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예비비 지급이 조기에 이루어져 피해를 입은 농업용 시설물을 신속히 복구할 수 있어 농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구비용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중대본)에 따라 정해진 복구지원 부담률(보조 35%. 융자55%, 자담 10%)을 적용 보조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좌우명 : 늘 깨어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