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를 공적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어떤 상품을 생산할 때 외부효과가 있게 되면 외부비용(공해제거비용)이 발생하여 사적비용과 사회적 비용 간에 차이가 발생한다.이러한 상품을 시장 기구에 맡겨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하도록 하면 기업은 사적비용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외부비경제를 유발시키는 상품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많이 생산(과잉생산)된다.이때 사회적 비용과 사적비용의 차이(외부한계비용)를 제거함으로써 기업의 생산량수준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도록 하기위해 정부는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데 외부비경제(공해)를 유발시킨 기업에게는 외부비경제를 제거할 수 있을 정도의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기업의 생산량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 수준으로 증가시켜야한다.한 예로 공해유발기업은 공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따라서 사회적 최적 산출량수준에서 공해로 인한 한계피해액에 해당하는 공해세를 1단위 부과하면 공해유발 기업은 이를 비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 산출량 수준에서 사적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과 같아져 과잉생산으로 인한 공해 문제는 해결된다.외부 불경제가 발생하면(완전경쟁시장의) 균형점에서 거래량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크다(과잉소비). 거래량을 줄이려면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공급자에게 종량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그 결과 공급곡선이 상방이동하면서 거래량이 바람직한 수준 까지 감소한다.피구(A. Pigou)는 외부경제를 초래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보조금)을 주고, 외부비경제를 초래하는 사람들에게는 벌(추징금)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이 피구의 황금 룰(golden rule)이다.주)외부효과 : 외부효과는 외부경제와 외부비경제로 나눌수 있는데 전자는 타인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줄때를, 후자는 타인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줄때를 말함.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