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 특별기획 ③김영란법 후폭풍]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누구를 위한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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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 특별기획 ③김영란법 후폭풍]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누구를 위한 법인가”
  • 김아라 기자
  • 승인 2016.06.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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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김영란법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매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영란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며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보다 형평성과 실효성이 있는 법안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공개된 김영란법 시행령에 따르면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명절 선물의 경우, 제조단계 과정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사실상 모든 과정에 소상공인이 관여하게 된다. 포장, 택배, 판매 등 소상공인이 포함되지 않은 공정이 없는 것.
최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선물이란 것은 아직까지는 통념상 상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수단”이라며 “솔직히 너무 조잡한 것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실제로 선물용 국내산 한우나 굴비의 경우, 인터넷에서 아무리 여러 종류의 할인을 받아도 10만원이다. 경조사비의 경우에도 약간의 친분만 있어도 10만원 이상의 축의금나 조의금을 한다.최 회장은 “10만원 이상은 돼야 선물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선물다운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의 관습”이며 “통념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헌데 선물 가격의 상한선을 5만원으로 제한하면 선물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아지거나 국내산이 아닌 중국산 저가 공산품이 선물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직접 손으로 생산하는 소상공인들의 선물은 팔릴 기회조차 없어지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일부 부도덕한 유통업자들에 의해 원산지가 둔갑되고 이익 보존을 위해 농어민과 축산인들에게 제품 단가를 낮추게 하기 위한 불공정거래를 강요할 것”이라며 이러한 부작용들은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김영란법으로 인해 피해보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현재 농축수산물유통, 화훼, 음식점 소상공인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입는 곳이기 때문이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관련 소상공인 509개사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일평균 고객이 0.5명, 월매출이 31만원, 연간 고객 1억2600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2조6000억원의 매출 감소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업계 전문가는 예측했다.최 회장은 “물론 김영란법의 취지가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은 알지만 언제까지 사회적 법 시행에 따른 피해 감수의 대상이 우리 소상공인들이 되어야하는지는 의문”이라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이어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은 경제적 또는 사회적 이익을 위해 각국의 FTA 같은 이른바 대기업에게만 유리한 협정들을 참아왔지만 내수 경기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법까지 감수하라는 것은 너무하다”며 씁쓸함을 내비쳤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김영란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김영란법에 따르면 선물을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다.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지난달 13일부터 16일까지 업종별 지역별 단체장 및 소상공인 2만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농축산물, 골목상권 식당, 화훼 등은 품목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의견이 58.9%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벼운 식사와 경조사에 쓰이는 화훼 같은 경우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와는 거리가 멀다는 게 국민들의 의견이었다.이에 최 회장은 반드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국내 농축수산물의 경우, 예외조항을 들어 피해가 최소화되는 쪽으로 제시했다. 또한 대가성이 없는 명백한 경조사용 화훼 같은 품목은 예외로 두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했을 때는 선물과 경조사비 모두 20만원 이상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최 회장은 “김영란법의 본연의 취지인 ‘부패방지법’이라는 것에는 진심으로 100% 환영하지만 먼저 법 시행에 앞서 국민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해보인다”며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되는 오류, 즉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범국민적인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항공, 조선, 해운, 기계중공업, 방산, 물류, 자동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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