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인 집단 주거지인 서울 서래마을의 ‘유기 영아’부모로 나타난 프랑스인 C(40)씨 부부가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 경찰은 그러나 이들이 영아들의 부모이며 특히 유력한 용의자인 아내 V(39.여)씨가 영아 유기에 가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특히 이들이 현지 사법당국에 “예정대로 28일에 한국으로 돌아가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데 대해 상당히 고무돼 있는 상태로 수사 진전에 기대를 걸고 있다.
C씨 부부는 10일 오후(현지시각) 관할인 프랑스 투르 검찰에 출두, “우리는 영아들의 부모가 아니고 유기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한국 측 DNA 감식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고 담당 변호사 마르크 모랭 씨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들 부부가 오는 28일 한국행을 최종 결정한다면 주한 프랑스대사관이나 주불 한국대사관에 공식 통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모랭 변호사는 “부인의 임신사실을 남편이 모를 수 있느냐”며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도 바로 남편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현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선 배경은 한국 측 DNA 감식 결과에서 실수나 착오가 생겼을 희박한 가능성에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있거나 한국 경찰이 자신들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을 것으로 섣불리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프랑스에서는 고의 살인죄를 징역 30년에 처할 수 있고 피해자가 15세 이사 미성년자일 경우에 무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영아 살해 죄에 대해 10년 이사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프랑스에서 혐의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이들의 언급대로 한국에 돌아와 직접 조사를 받게 될 개연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C씨 부부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전달받고 “이들이 영아들의 부모란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며 V씨가 유력한 용의자임에는 변화가 없다”며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C씨 부부의 9살, 11살 아들들에 대한 DNA 조사까지 한 뒤에 영아들의 부모로 결론 내렸기 때문에 분석 결과가 잘못됐을 가능성은 사실상 0%”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한국에 돌아오면 사건 실체를 충분히 밝혀 낼 것으로 자신하면서도 계속 이들이 영아들의 부모가 아니라고 부인할 것에 대비, 보강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경찰은 V씨가 자궁적출 수술을 받은 병원에서 확보한 자궁 조직표본 세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DNA 분석을 의회함으로써 이들의 연루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종해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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