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에 부담 덜어주기 위해 당 떠난다”
당헌당규에 따라 1년 뒤 복당 가능해
당헌당규에 따라 1년 뒤 복당 가능해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가족 보좌관 채용’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차원의 징계를 하루 앞둔 11일 결국 자진 탈당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하며 “저는 오늘 제 생명과도 같은 더민주에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당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저를 제대로 돌아보고 혼신을 다해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자신의 딸을 비롯해 남동생을 의원실 인턴과 비서관 등으로 채용해 월급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고, 보좌관의 월급을 자신의 후원금으로 쓰는 등의 논란이 일었다. 이에 더민주는 당무감사원을 소집해 서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했다.
그는 “(논란의 중심에 있었을 때) 잠도 잘 수가 없었고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조심해야하는 자리인지 다시 깨달았다”고 말했다.
자진탈당으로 서 의원은 무소속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간다. 서 의원이 오는 12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윤리심판원에 출석하지 않게되면서 ‘징계 중인 자의 탈당시 5년내 복당을 불허한다’는 당헌당규의 적용은 받지 않아 1년 후 더민주에 복당할 수 있다.
한편 윤리심판원은 12일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 의원에 대한 징계건을 각하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