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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송관철 기자] 광양경찰서(서장 양우천)는, 가출 청소년 유인해 성매매 시킨 일당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성매매일당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2월경 까지 아르바이트 명목 등으로 가출한 여성아동을 직접 유인하거나 가출한 여성아동을 소개 해주는 사람에게 사례금(100만원)을 주는 방법으로 가출한 아동을 모집했다.가출한 여성아동(15~20세) 총 6명을 아르바이트 명목 등으로 약취·유인하거나 인신매매로 데려와 강간한 후 ‘조건만남’ 어플 등으로 가출아동을 성매매에 이용하고 견디다 못해 도망간 가출아동을 추적하여 잡아와 또다시 강제적으로 성매매에 이용, 그 대금을 갈취한 A씨 부부 등 성매매 일당 총 9명을 입건하고 이중 4명을 구속, 달아난 1명을 지명수배했다.또한 이 과정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한 성매매일당에게 렌트카와 휴대폰, 잠자리를 제공한 일당 2명을 추가로 검거했다.본 사건은 가출아동 신고를 받아 가출아동을 찾는 과정에서 가출아동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가출아동 중 1명은 親父의 강간·강제추행·성적학대를 견디다 못해 가출한 것이 확인되어 친부를 구속 검거했다.광양경찰서는 이와 같이 여성, 아동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