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LF이울렛 행정소송 승소 후속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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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LF이울렛 행정소송 승소 후속절차 진행
  • 송관철 기자
  • 승인 2016.07.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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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송관철 기자] 광양시가 지난 21일 LF아울렛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 후 발 빠른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시는 광양읍권 개발 활성화를 위해 덕례지구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LF아울렛이 들어서는 덕례지구는 지난 해 11월 26일 시의 행정소송 패소로 약 8개월간 공사가 중지되면서 건설인력 및 장비가 지역을 떠나 지역상권이 크게 위축됐었다.시는 이번 행정소송 승소를 계기로 LF아울렛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형성될 수 있도록, 지난2005년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현재까지 개발이 멈춰진 실정을 감안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이번에 변경되는 계획은 기존 주택용지의 변경, 가구 및 획지계획의 변경, 단독・연립・공동 주택지의 재배치, 지구 내 동・서측 연결도로 확장 등의 사업성 있는 토지이용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토지이용계획 및 가로망 배치가 변경된 것을 내용으로 지난 22일 전라남도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요청했다.본 심의가 완료되면 빠른 기간 내에 광양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덕례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최종 변경될 예정이다.이번에 추진 중인 덕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덕례~용강 도로와 덕례지구와의 교차로를 한려대학교 동・서측 2개소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특히 덕례지구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의 교통 편리를 위하여 덕례지구를 광양~전주간 고속도로 동순천영업소와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장래 본 도로가 개설될 경우 순천 영향동을 경유하여 덕례지구로 진입하는 불편을 크게 해소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와 인구유입 효과도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권회상 도시계획팀장은 “덕례지구의 개발여건을 개선하여 시너지 효과가 주변지역으로 증폭되도록 도시계획을 반영하여 개발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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