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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동기 기자] 수협중앙회 부산어업정보통신국(국장 이덕형)은 지난 3일 부산공동어시장 대회의실에서 일본국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입어선에 대한 일본측의 임검 강화에 대비하여 위반조업 방지 및 준법교육을 실시했다.이날 행사에는 일본 EEZ 입어선 선장, 기관장 등 간부선원 40명을 대상으로 조업일지의 구체적인 기입절차, 단속실시에 관련된 사항, GPS 항적기록 보전에 관한 사항들을 설명하고 일본 EEZ 관련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최근 임검사례를 통하여 입어시 어업인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하였다.교육에 참석한 선장은 “입어시 가장 기본적인 조업일지 작성법을 몰라 곤욕을 치룬적이 있다”며, 이러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신국에 요청하였다.부산통신국장은 “일본의 '외국인 어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상된 담보금으로 인해 어업인들의 작은 실수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입어전 어업인들의 꼼꼼한 서류 확인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하였다. 또한, 조업일지 작성법, EEZ 문의사항 발생시 언제든지 인근 어업정보통신국으로 연락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