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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동기 기자] 경남 남해군은 제3차 사업구역별 총량계획(2016~2020년)에 따라 올해 일반택시 8대를 감차, 국토교통부로부터 1억 680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택시 감차 사업은 대중교통의 확충, 자가용의 증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택시 수요의 감소와 공급 과잉에 따라 도입됐다.현 택시업계의 무분별한 택시 공급을 억제하고 적정 공급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택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특히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매년 2회 감차실적, 과잉공급, 감차기간을 정량 평가해 전국적으로 총 8개 사업구역을 선정,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해오고 있다.올해 일반택시 8대를 감차한 남해군은 지난 5월 감차위원회를 개최해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6월 말 감차대상자에게 보상비를 지급, 사업을 조기에 완료했다.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인센티브를 감차 재원으로 활용해 내년에도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을 더욱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택시업계가 겪고 있는 경영난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