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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동기 기자] 경남도는 여름휴가철을 맞이하여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을 “8월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시․군과 합동․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이는 여름휴가철을 맞이하여 관광지의 여름철 보양식(장어, 메기 등) 품목과 낙지, 민어 등 원산지 둔갑 우려 품목에 대한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단속은 도내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업체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접하는 재래시장과 음식점(횟집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집중단속 품목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장 많이 판매 및 유통되는 보양식 장어, 메기 및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낙지, 민어 등이다. 아울러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방법 개선 사항 홍보와 여름철 수산물 식중독사고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또한, 주로 원산지 표시의 이행,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거짓표시, 원산지 위장판매 및 진열·보관 등에 대해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미 표시 위반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특히, 거짓표시 벌칙은 기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뿐만 아니라 거짓 표시자는 형사처벌 외에 위반 금액의 최고5배(최고 3억 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없도록 홍보한다.김금조 경남도 해양수산과장은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경남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산물 원산지 표시지도 및 위생관련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수산물 소비 촉진을 도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아울러 도는 2016년 2월 3일 하위법령 개정으로 원산지 표시대상이 확대되고 표시방법이 개선․시행되었으나, 현장에서의 적용․확산은 미미한 실정으로 하반기부터는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원산지 단속에 대한 시군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도 자체 교육도 8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