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산 측 "달천광산 공사, 본사에서는 아는 바 없다" 묵묵부답>
<일각 "2008년 입주 시작, 1만 세대 넘는 주민 안전 심각한 지장">
이와 관련해 울산시는 달천광산 주변 지역을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사업을 진행했다. 당시 이 지역은 아파트 건설을 위한 주택건설사업이 진행중이었고, 울산시는 사업자인 현산이 제시한 오염토양 정화방법을 근거로 사업 승인을 내렸다.
이듬해 5월 토양정밀조사 결과 정화계획이 수립돼 현산에 의해 오염토양 정화 공사가 진행 돼 온 것.
환경연합은 "이에 현산 측은 오염토양 세척 문제는 덮어 두고 비소 오염 광미 중 일부를 지정폐기물로 처리해 대부분의 광미와 비소 오염토를 정화하지 않고 차폐시설에 매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고 주장했다.
울산환경연합 한 관계자는 "광미를 폐기물로 지정해 외부로 반출, 지정된 매립지에 묻는다면 전체 광미에 대해 동일한 처리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면서 "일부만을 그렇게 처리하고 중금속에 오염된 나머지 대부분의 광미는 그대로 아파트 인근에 매립하겠다는 것이다" 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발암물질, 유독물질인 비소로 오염된 광미 폐기물을 아파트 인근에 매립하는 것은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지역 주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며 강하게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또 "(개발제한구역 문제 등으로) 광미 매립지역이 축소된 상황에서 일부 광미를 지정폐기물로 인정받아 별도 매립장으로 가져가는 것" 이라며 "남은 광미는 아파트 인근에 차수벽, 차폐막을 설치해 매립하는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 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현산 홍보실 유 모 부장은 "글세.. 환경연합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지역 신문에서 읽은 것 같다" 며 "그러나 달천광산 관련 문제는 아는 바가 없다. 본사에서는 그 문제에 관해 답변해 줄 사람이 없으니 울산 현장 사무소에 한번 연락해 봐라" 고 일축했다.
환경연합 "현산, 주민 안전 위해 오염된 광미 전량 처리" 주장
환경연합에 따르면 현재 현산 측은 광미를 지정폐기물로 인정받고, 일부 광미를 반출했다. 이에 환경연합은 "현산은 입주자 및 지역주민을 위해 달천광산 지역의 오염된 광미를 법적 절차에 따라 전량 처리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아파트 인근에 건설될 학교 부지내의 오염토 매립을 중단하고 비오염토로 성토하라" 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주택단지 주변에 광미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을 방관"하는 환경부를 규탄하며 "오염지역의 완벽한 복원을 위한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행자부 감사 '특혜승인' 불구 공사 진행 논란
그러나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달천광산 지역은 아파트 공사와 오염 토양 정화가 동시에 진행돼 왔다.
더욱이 올해 초에는 행자부에서 울산시 강모 전 환경국장에 대해 달천광산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내용을 통보하기까지 했다.
울산 지역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당시 징계대상이 된 강 전 국장은 환경국장 재직시인 2004년 6월 울산환경운동연합이 이 지역 중금속의 인체 유해론을 제기한 데 대해 시의회 교사위에 참석 "달천광산의 비소는 안정화된 형태의 이온화되지 않는 화합물로 불용성이어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 며 "수백년간 주민 가운데 비소 중독이나 피해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고 무해론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환경연합이 2004년 1, 2월 달천광산 주변 학교, 농경지, 임야, 도로 등 16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분석한 결과 총 12곳이 비소 대책기준(15mg/kg) 우려기준(6mg/kg)을 각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