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반년내 녹인…새로 시작” 뉴스타트 ELS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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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반년내 녹인…새로 시작” 뉴스타트 ELS 출시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6.09.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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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조건으로 바뀌면 녹인이 발생한 사실이 없어질 뿐 아니라 새로운 조건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이 줄어들고 조기상환 확률도 개선될 수 있다. 사진=미래에셋증권 제공
[매일일보 김현정 기자]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30일 오후 2시까지 연 7% 뉴스타트 스텝다운형 주가연계증권(ELS)을 포함한 파생결합증권 6종을 총 500억원 규모로 판매한다고 27일 밝혔다.뉴스타트 ELS는 발행일로부터 1차 조기상환 평가일(평가일 불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녹인(손실가능조건·Knock-In) 배리어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으면 녹인 가격으로 최초기준가격을 새롭게 변경해주는 상품이다.
신규 조건으로 바뀌면 녹인이 발생한 사실이 없어질 뿐 아니라 새로운 조건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이 줄어들고 조기상환 확률도 개선될 수 있다.단 1차 조기상환 평가일(평가일 포함) 이후에 발생하는 녹인에 대해서는 만기상환조건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과거 자동차 업계에서 신차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사고가 났을 경우 새 차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뉴스타트 ELS는 이점에 착안해 출시됐다.이번에 출시되는 ‘미래에셋 제9205회 뉴스타트 스텝다운형 ELS’는 일본의 NIKKEI225지수, 홍콩H(HSCEI)지수, 미국의 S&P5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만기는 3년이다. 6개월 주기의 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0%(6·12개월), 85%(18·24개월), 80%(30개월) 이상이면 연 7% 수익을 지급한다.단 새로운 기준가격으로 교환되지 못한 채로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평가일에 최초기준가격의 80% 미만이면 하락률이 큰 기초자산의 하락률만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또 새로운 기준가격으로 교환됐더라도 새로운 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평가일에 새로운 기준가격의 80% 미만이면 하락률이 큰 기초자산의 하락률만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이와 함께 미국의 S&P500지수, 홍콩H지수, 유럽의 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연 5.4% 리자드형 스텝다운 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출시해 가입고객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리자드 조건은 12개월 내에 낙인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2.7%을 받고 종료되는 상품이다. 최소청약금액은 100만원으로 초과 청약 시 청약 경쟁률에 따라 안분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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