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
상태바
세무상식-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
  • 차동주 칼럼니스트
  • 승인 2006.09.15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철이와 미애는 결혼을 앞두고 있다. 철이는 미애와 결혼하여 살 예정인 아파트를 젊은 나이에 벌써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둘은 결혼을 앞두고 모르고 있던 사실을 발견했다. 미애 명의로 집이 한 채있었던 것이다. 철이와 미애는 고민을 했다. 결혼을 하면 1세대 2주택이 되고 내년부터 중과세일텐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팔수도 없는 것이고... 결혼하고 일부러 혼인신고도 안 한체 살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여야 할까?


  세법은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보유요건(지역에 따라 거주요건필요)도 충족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말한다. 원칙적으로는 배우자가 있어야 1세대이지만 다음의 경우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

①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②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또한 1주택이란 양도당시 현재 보유한 주택의 수를 말하는데 보유요건 3년 중에 다른 어떤집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 양도 당시 1주택이면 비과세되는 것이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세법은 일시적인 2주택등의 특례를 두어 투기라고 볼 수 없는 2주택은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1세대 2주택에대한 비과세특례


1)일시적인 2주택의 경우: 거주자가 집을 보유한상태에서 다른집을 매입하여 이사를하고 기존집과 함께 2주택이 되는경우이다. 새로운집을 매입후 1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이다.

2)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60세(여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가 합침으로서 2주택이 되는 경우이다. 합친날로부터 2년이내 먼저양도하는주택은 비과세이다.

3)혼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로서 혼인날로부터 2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위의 규정말고도 보유기간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규정등을 두어 비과세하고있다.

  이와 같이 집을 양도할 때에는 세법에 여러 감면규정과 비과세규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매매날짜를 미리결정하고 양도하여야 세법의 혜택을 누릴수 있다.

세무상담문의 02)2051-1999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