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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양주호 기자]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기존의 특정범죄 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뇌물)혐의 외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두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특히, 교육감선거 당시 억대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및 수천만원대 선거비용을 불법으로 지급한 정치자금법상 허위회계 보고를 하였다는 것.이와 관련, 검찰은 새로 밝혀진 혐의만으로도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구속 기소된 공범들과의 공모 및 증거 인멸에 대한 추가 증거를 확보해 이 교육감이 뇌물을 수수한 점이 더욱 명백해 졌음으로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인천지검 소속 부장검사들 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회를 거쳤고 검찰시민위원회에 재청구 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다고 밝혔다.이에 농부, 주부, 회사원, 대학교수 등 의견을 물었으며 시민위원회 전원일치 의견에 따라 영장이 재청구된 배경이 밝혀졌다.한편, 교육청의 입장은 법의 결과에 따라 갈 수밖에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