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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양주호 기자]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상호)는 2016년 4월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162명을 입건하여 46명(구속 2명)을 기소하고, 입건(고소․고발 포함)된 당선자 10명(20건)을 수사하여 2명(2건)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한편, 인천지검의 제20대 총선 선거사범은 제19대 총선 대비 20% 증가하였고,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대폭 감소한 반면, 흑색선전사범과 부정선거운동사범은 크게 증가했다.또한, 여·야 경합지역인 인천은 흑색선전사범 및 부정선거운동사범에 대하여 후보자간 다수의 고소·고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등이 경미한 사안에 대해 수십명을 고발하기도 하여 사건 수가 폭증했다.이에 따라, 인천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선거사범이 많았으나 2016년 8월말 기준 선거사범 처리율이 80%에 이를 만큼 선거사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했다.특히, 당선자 등 주요신분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여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시켰고, 금품선거사범에 대하여는 2명을 구속하여 총 18명을 기소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했다.향후 인천지검은 중요 선거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검사가 직접 재판에 관여하고,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항소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선거사건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