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潘장관 내용 정정보도 않으면 법적 대응"
청와대 관계자가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외교부는 "이와 관련 현재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반기문 장관도 문화방송 관계자로부터 전화로 확인 요청을 받고 전혀 그러한 발언이 없었음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또 "개방과 경쟁을 취지로 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동참키로 결정하고 고위공무원단 참여를 적극적으로 준비해 왔으며, 중앙인사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정부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심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MBC는 25일 9시 뉴스를 통해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실 관계자가 반 장관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여당 의원의 입을 빌어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이 방송은 지난 6월 개정안 제출에 앞서 '외국어 능력과 해외근무'라는 외교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완해 줄 것을 외교부가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마찰을 빚었다고 설명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보도와 관련해 큰 유감을 MBC에 전달한다'며 MBC보도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공식 입장에서 청와대는 "근거없는 일부의 주장을 메인뉴스의 톱으로 보도하고 거듭된 해명에도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편성한 것은 균형을 상실한 의도적 보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MBC측에 문제의 기사와 같은 꼭지 같은 분량으로 정정기사를 내보낼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또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진실보도·책임보도 차원에서 법률적 대응은 물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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